• 경남변호사회 ’25년 법관평가 우수법관에 ‘구민경·차동경·이효제’ 판사 등 9인
  • 표현덕 고법판사, 김구년·오택원·한지형·박병민 부장판사, 이병탁 판사
  • [한국법률일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판사들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구민경·차동경·이효제’ 판사 등 9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2일 공개했다.

    2025년도 경남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우수 법관에는 ▶구민경(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구년(33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병민(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오택원(38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병탁(43기)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효제(40기)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37기)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표현덕(33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한지형(37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특히 구민경 부장판사는 6회, 차동경 거창지원장은 4회, 이효제 판사는 3회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도춘석 변호사)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인다는 평을 받고 있었고, 법정에서 온화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 재판을 부드럽게 이끌면서도 사전에 제출된 기록을 꼼꼼히 읽고 파악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많아 당사자로 하여금 승복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하위법관의 경우는 법정에서 예단을 쉽게 드러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가 공개한 법관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 사건에 대한 예단을 잘 드러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무죄 주장을 하기가 매우 꺼려집니다. 짜증스럽다거나 귀찮다는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 위축되고 불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주장도 단호하게 배척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에서 판단된 쟁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쌍방 특별한 공방이 없었고 재판부 역시 특별한 석명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바로 1심의 결과를 뒤집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설시도 없었습니다.

    ▼ 가급적이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변론 기일의 진행에 있어서 훈계조의 불필요한 언행이 지나치게 많고 가르치는 듯이 반복하는 습관이 있으며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흥분하여 말을 하면 귀가 아플 정도로 고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절차 이해도가 낮은 비법조인 당사자에게 호통이 심합니다. 말투가 고압적이어서 분위기가 무겁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며 당사자 발언 도중 말 끊기가 심합니다.

    ▼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에 대해 불필요한 발언을 자주 하는데, 특히 당사자 혹은 대리인의 주장 중 본인이 생각하는 변론 진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 있는 경우 재판정에서 불필요하게 당사자와 대리인을 반복해서 훈계하고, 이에 대해 대리인이 설명하려고 해도 계속 말을 끊으며 자신의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변론 재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고기일을 변경해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 견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더 좋은 재판 진행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기 제출된 증거의 입증취지를 강화하는 추가 증거신청이 필요하거나 또는 소송대리인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항소심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상고심)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건에 대한 예단을 잘 드러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무죄 주장을 하기가 매우 꺼려집니다. 짜증스럽다거나 귀찮다는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 위축되고 불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주장도 단호하게 배척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에서 판단된 쟁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쌍방 특별한 공방이 없었고 재판부 역시 특별한 석명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바로 1심의 결과를 뒤집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설시도 없었습니다.

    ▼ 쟁점에 관한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판결이유의 설시가 필요한데도 판결이유 기재가 전혀 없어서 아쉽습니다. 변론 기일에 불필요한 의견 제시가 너무 많으며 훈계조의 말이 계속 반복되어 변론 진행이 늦어집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의 고성이 나와 법정 분위기가 매우 딱딱해지는 편입니다. 예단을 쉽게 드러내며 그로 인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숨을 자주 쉬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고압적인 자세가 자주 보이는데, 그러한 점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피고인이 억울해서 다투는 사건인데, 그런 피고인에게 “벌금을 못 낼 형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투시냐”고 말하는 등 불필요한 언행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자, “벌금 사건인데 뭐하러 사선 써요 ,국선 선정해줄게요”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변론 기일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부인할 경우 불이익을 설명하는 것은 좋으나 다투는 피고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다소 예단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리한 쪽에서 신청하는 증거방법에 대해 제한을 하는 관계로 절차적인 면에서 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7번째로 실시한 이번 법관평가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변호사 401명 중 52%인 207명의 변호사가 평가대상법관 129명 가운데 85명에 대한 총 2,138건의 평가서를 제출했고, 올해 법관평가 결과는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관계자는 2026년도부터는 평가기간을 별도로 정해 실시하는 현행 법관평가 방식을 개선해 1년 내내 평가하는 상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법관평가위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03 16:50]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