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 변호사)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상위 평가법관 1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부산변호사회의 2025년도 상위 평가법관 10인(성명순)에는 ▶김동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박운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경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오세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진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장성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차승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최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 최정원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선정됐다.
부산지역 법관 중 상위 평가법관 10인의 평균점수는 91.36점이고 최고점수는 93.81점이었다. 상위 평가법관의 1인당 평균 평가 건수는 58건이다.
특히, 차승우 부산서부지원 부장판사와 김주영 부산동부지원 판사는 3년 연속, 박운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최영 부산지법 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돼 꾸준히 우수한 재판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2025년도 법관평가는 소속 회원들(2025년 11월 7일 기준 개업회원 1,214명)이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7일까지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법관 윤리강령을 기초로 마련된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563명의 회원이 참여해 8,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고, 전체 평가대상 법관은 847명(1회 이상 평가)이었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13명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11월말 대법원장과 관할 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전달했고, 상위 평가법관 10명에게는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법관 증서’를,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3명에게는 평가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상위 평가법관 우수사례로는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소송 지휘를 통해 변호인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충실한 재판 진행.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하며, 당사자 쌍방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대화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함. ▶변론기일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소송대리인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호명하는 세심함에 감명을 줌. ▶일관된 언행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당사자들에게 재판절차에 대한 깊은 신뢰를 줌.” 등의 평가가 있었다.
반면, 평균 점수 80점 미만인 3명의 법관이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평가 건수는 48건으로 평균 점수는 78.51점이고, 최하위 법관의 점수는 76.36점을 기록했다.
하위 평가법관의 소속별로는 부산지방법원 2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명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 통지해 본인이 결과를 인지하도록 할 방침이고, 전국지방변호사회와 결과를 공유해, 해당 법관이 타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현재 근무지를 확인해 해당 법원으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하위 평가법관들의 문제사례로는 “▼사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진행하거나, 증거자료 없이 판결문을 작성함. ▼신속한 재판 진행만을 우선시해 일방의 주장만 수용하거나, 병합 등 피고인을 위한 절차적 배려가 전무함. ▼판결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쟁점을 판단해 변론주의 위배 소지가 있는 판결을 함. ▼증인신문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유도하는 직접 신문을 통해 예단을 드러냄.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상처가 되는 단정적 언행을 하거나, 불리한 포기를 종용하며 강압적으로 조정을 압박함.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며 훈계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침.”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것은 제도가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법관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가 확인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