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은 27일 행정심판 재결사례 브리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교통사고가 약물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병원장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와 제93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