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변호사회 ’25년 법관평가 우수법관에 ‘박상현·김용신·지혜선’ 부장판사 등 8인
  • 하종민·최유신·김연주 부장판사, 이화진·전희숙 판사
  • [한국법률일보]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법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등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박상현·김용신·지혜선’ 부장판사 등 8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하고 올바른 법정문화 확립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소속 회원들이 수행 사건의 담당 법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해 온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5년에도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문방진 변호사)의 주관으로 2024. 11. 2.부터 2025. 11. 2.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법관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올해 선정된 우수·친절 법관은, “▶김용신(연수원 36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주(연수원 37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박상현(연수원 32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진(연수원 42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변시 1회) 광주지방법원 판사, ▶지혜선(연수원 38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유신(연수원 37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종민(연수원 36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이상 8명, 가나다순]라고 밝혔다.

    우수법관 중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1~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선정됐고, 김용신·지혜선 부장판사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하고,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로 충분한 발언·방어권을 보장하며, 신속하고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법리·판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높은 신뢰와 만족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38점(광주 관내 84.76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의 평균 점수(84.52점)와 비교할 때 올해는 소폭 하락했다.

    우수법관 8인의 평균 점수는 91.32점이고, 하위법관 4인의 평균 점수는 70.42점으로 20점 이상 벌어졌다.

    우수법관들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총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재판 진행과 공정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신속·적정성 부분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하위법관은 대부분 항목에서 6~7점대의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품위·친절 부분의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법관으로서 품위와 예절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하위 법관들의 법정 언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찌질하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감정을 추스르는 당사자에게 “울지 말라”고 다그치는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이 보고됐다. 심지어 특정 사건이나 당사자를 비하하면서 ‘한남충’과 같은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용어를 법정에서 사용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변호인을 향한 고압적 태도도 여전했다. 변호인의 경력을 묻거나 “알 만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냐”며 조롱 섞인 발언으로 변론권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있었고,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 스타일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경우도 있었다.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직무능력 측면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증거신청을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배척하거나,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관련 없는 다수 사건을 무리하게 병합해 심리하거나, 공소장에 없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진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무죄 주장에 대해 면박을 주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태도 보고됐다.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변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기일이 지연된 끝에 ‘분 단위’로 공판을 운영하면서 졸속 재판을 진행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2025년도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는 개업회원 617명 중 266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614명의 법관(광주 관내 196명)에 대해 4,324건(광주 관내 3,783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주 본원은 30회 이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원은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8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고, 3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기준으로 저득점 순 4인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법관들에게 올해도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법정에서의 언행과 재판 진행에 대해 참고가 되도록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금번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1-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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