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해당 카페 가맹본부는 만랩커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 만랩커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를 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가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에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생업 또는 경제적인 여건상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사업자 또는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활용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부족했던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결렬된 사건 또는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상담 결과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며, 지원금액은 심급별 최대 300만 원 이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2년 16건, 2023년 22건, 2024년 1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53건의 가맹·대리점 소송을 지원해 왔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