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 변호사)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승렬)는 20일(목)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과 종사자, 시설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으로 경기도 소재 청소년쉼터 32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개소 등 약 40여개의 청소년복지시설과 광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복지시설 기능강화, 정책 연구조사 및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계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원대상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률교육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적 문제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법률 안전망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