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전국 도산법원 벨트 완성···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
  • [한국법률일보]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개인과 기업의 파산, 회생 등 도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2026년 ‘전국 도산법원 벨트’ 완성을 앞두고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생·파산 사건에 대응해 법원별・지역별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생·파산 업무 관계자 사이에서는 서울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일반 지방법원 파산부가 사건을 담당하는 지역 간에 사건 처리 속도와 인가율 등에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채무자들이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관할 쇼핑’ 문제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 사법지원실 관계자는 “2026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통해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10년 만에 전국 단위 전문화된 도산법원 벨트가 완성되는 역사적인 첫 해로서 우리나라 도산재판 실무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시대적 전환기”라면서, “이번 회의는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국 도산 담당 법관들이 참가했고, 도산사건 현안, 각 법원 운영 현황 및 실무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2026년 3월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개원 직후 안정적인 도산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전국 단위 도산법원 벨트 완성의 효과를 극대화해 채무 변제와 일상생활의 병행을 감당할 수 없어 삶의 붕괴를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1-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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