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변호사회·부산광역시의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방향’ 공동세미나
  • 지방자치 30주년, 부산 지역에서 자치 완성형 대안 모색
  • [한국법률일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심화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17일(월) 오후 4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산하 부산조례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와 지역 입법기관이 함께 개헌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제1주제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권의 확대 방안’에 대해,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지역의 감수성을 담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인 제도 보완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 실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편세린 변호사와 토론을 벌였다.

    제2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철우 변호사가 발제를 한 후, 이윤석 변호사와 토론했다.

    제3주제 ‘국회의원 선출방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송우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를 하면서,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예산 및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 현장의 올바른 진단과 과감한 자치 혁신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전경민 변호사와 토론했다.

    제4주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개헌 과제’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동균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토론을 진행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이번 공동 세미나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이 논의를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와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부산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점검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내 지역의 권익과 발전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기반 구축과 참여 확대, 중앙·지역 협력적 정책 수립을 위해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와 변호사회, 시민사회가 세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류와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1-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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