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방안···‘로스쿨 4년제 개편, 기회균등, 기초·전문법학 강화’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 [한국법률일보]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공방을 벌여오던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서울지방변호사회·국회입법조사처·박균택·진선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익적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로스쿨 제도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와 국회·정부·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17년간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왔다.”면서, “이제는 그 성과를 토대로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기초법학의 내실을 강화하는 등 한 단계 더 성숙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개회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박균택·진선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수영(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 주제 발표에서, “로스쿨 도입 이후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에서 경제·사회적 배경이 성취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기반의 투명한 선발과 소득 연계형 특별전형의 강화, 생활형 장학 확대와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 도입 등 공공성을 견지하는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변시 5회)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주제 발표에서, “법조인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고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한 학업 성취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는 유사 법조 직역이나 공공기관 법무직, 준법지원인, 법률보조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연계한다면 낙오자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이 배제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실무법학 교과목의 비중을 축소해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각 발제 내용에 대한 심층 논의와 함께 로스쿨 교육의 현황,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변호사회 국제이사 반형걸(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전공·경험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이상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변호사시험 합격 중심의 획일적 교육으로 수렴되고 있다.”면서, “불합격자의 진로 다각화, 사회적 활용,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지수 변협 대변인은 실무가 교육 강화를 위한 교수진 및 커리큘럼 개편, 엄정한 학사 관리 체계 복원을 강조했다.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학사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와 연계해 학점 필수제 등에 대한 부작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초법학 강화 필요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이동근(사법연수원 37기)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폐지, P/F제도 변경 등의 방법만으로는 다양한 전문 과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실무에 도움 되는 과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양질의 실무수습처 발굴 등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필수학점이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로스쿨별 교과목 개설 현황을 충분히 조사한 후, 최소한의 공통 커리큘럼, 객관적 평가 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로스쿨 관련 입법 동향을 설명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학생들이 처음의 목표대로 ‘법조인’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필수적 소양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장인 염형국(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은 “대부분 변호사시험 위주로 학업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로 인해 로스쿨 내 임상법학교육은 갈수록 형해화되고 있다.”면서, “임상법학교육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이수학점 상향, 교과목 편성 의무화, 다양한 임상법학 교과목 편성, 임상법학 교육방법론 개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범준 박사는 “현재 로스쿨이 학문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학자를 발굴하는 장(場)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됐다.”면서, “이를 단순히 판례 중심 교육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계를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교육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제도적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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