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LH 상대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행정소송 6년 만에 합의 승소
  • LH 하남미사·화성동탄·판교·수원광교 등의 분양원가 자료 경실련에 전달
  • [한국법률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6년 만에 합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경실련은 2019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두 기관 모두 ‘업체의 비밀정보이며, 유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 변호사)을 제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고, 2020년 4월, SH에 이어, 21년 6월에는 LH에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LH와 SH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SH는 2021년 12월, 경실련을 직접 방문해 2019년 정보공개청구 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전달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반면, LH는 끝까지 소송에 임했고, 대법원은 경실련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그 뒤로 2년이 지난 지금, 경실련은 LH의 분양원가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LH는 6일 경실련으로 분양원가 자료를 전달하고, 7일 소 취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LH로부터 ▶하남미사 A20, ▶화성동탄2 A66, ▶화성동탄2 A44, ▶강릉유천 A2, ▶경남혁신 A9, ▶판교A5-1, ▶판교 A26-1(턴키), ▶판교 A17-1, ▶수원광교 A16, ▶제주혁신 A1, ▶화성동탄2 A24 등의 분양원가 자료를 전달받았다. LH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일부 자료는 최종 누락되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됐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집값 거품을 막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가격 거품을 제거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주택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오를대로 올라버린 기존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개발이익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건설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초선)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LH의 분양원가 정보공개거부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이번 경실련 건을 포함해 총 7건이고, 이 중 LH가 승소한 건 하나도 없다.

    경실련은 “사법부도 공사비 내역서가 업체의 비밀정보라는 주장이 잘못됐으며 분양원가가 공익성이 높은 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LH는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개인 소송이라면 패소가 뻔한데도 이처럼 소송을 강행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기업이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했으며, SH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시행에 동참했다.

    경실련은 “LH는 전국의 공공주택을 책임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효과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거품이 제거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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