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출입국관리법령 상 소득요건 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처분은 위법”
  • 김정중 부장판사,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결혼이민자 소송구조 사례
  • [한국법률일보]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낸 법률구조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 사건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A씨의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를 대리하게 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 농업을 통해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며 혼인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입증하고, “가족 생계가 A씨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인도적 요소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체류자격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정현지·이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문언 상) 소득기준 등의 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추가적 고려 요소일 뿐만 재량적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 ······ 원고 가구의 소득이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3인 가구 소득 기준(26,608,896원)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 가구에는 소득 측면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소득요건 미충족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다.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가족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가정의 보호, 생계의 안정,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국민과 이주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1-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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