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구호조치·신고 없이 그냥 간 운전자 면허취소 처분 적법”
  • 중앙행정심판위,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해야’
  • [한국법률일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간에 또는 차량과 사람 간에 접촉 없이 교통사고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은 30일 행정심판 재결 사례 브리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도로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는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면서, 재결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경찰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고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4호에 따라,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 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행정적 제재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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