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0.1일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자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에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박찬운(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필두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서 前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前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박준영(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양홍석(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승현(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김필성(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채다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학계에서는 前 국수본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前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前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진(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간사 장범식(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가, 연구기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간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 포함 자문위원 16인의 임기는 2025. 10. 24.부터 2026. 09. 30.까지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1일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총리실에 설치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 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고,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국회에 낼 공소청 설치법안과 중수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 법률 180여 개, 하위 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등 실무 작업도 진행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25일 SNS를 통해 “자문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만들어진 검찰개혁추진단을 돕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추진단이 바람직한 입법안을 만들도록 향후 1년 간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각오를 밝힙니다.”라면서, “1. 지난 40여 년간 법률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닦은 저의 전문성을 검찰개혁의 성공에 바치겠습니다. 2. 추진단이 만드는 검찰개혁 입법안이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되, 그것이 단순히 전문가만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이 담긴 의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