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4일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어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을 상설특검의 수사로 밝히기로 했다.”고 알렸다.
두 사건은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면서, “상설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다.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수사 도중 분실 또는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증거물 관리 부실을 넘어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기문란급 사건으로 비화했다.
대검찰청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감찰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알려졌으나, 의혹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압력으로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된 채 사건이 대검에 보고돼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고,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이를 부인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바,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연루된 중대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발동함에 따라, 진상규명은 물론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증거 조작 및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