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제한’ 공정위에 신고···“법률시장 혁신 필요한 때”
  • 인증 절차 및 기준 없는 전면 금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소지’
  •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 제한 관련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이 담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인 ‘AI 대륜’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고, 이에 변협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며 징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변협은 아울러 해당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해, 규칙 5조에 따라 변호사 등은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의 이러한 인공지능 광고 규제가 변호사 광고 규제의 핵심 원리인 ‘최소 규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2000년 변호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광고 규제의 패러다임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됐는데, 현재 변협의 행보는 소비자 정보권을 존중하겠다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의 AI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면 금지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대륜의 손계준 변호사는 “AI 기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대한변협의 현재 규정은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조차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돼 온 과제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법조브로커 관행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법률시장도 혁신이 필요한 시대다. 미국, 영국 등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는 이미 AI 기반 법률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다. 국내 법조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하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변협이 규제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신고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법률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10-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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