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는 내 남편과 외도한 상대방 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및 상간남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이를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 혹은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는 행동은 삼가는게 좋다. 법무법인 시작 김혜민 세종이혼전문변호사는 “일단 받은 소장을 가지고 30일 이내로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장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무수히 많은 서류를 집 혹은 직장으로 보내게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소문이 난다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남소송을 당해서 피고의 입장이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김혜민 세종이혼전문변호사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아니라 피해자에 불과하다. 내가 피고로 지정됨이 타당하지 못함을 주장하면서, 상대방부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실을 속인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직장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한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들을 오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과를 하기 보다 명확하게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어설프게 상대방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발언은 피고 입장에서 삼가는게 좋다. 이런 행위들 역시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고려 요소이며, 법적인 내용을 떠나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확실한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다. 사실이 아닌 점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너무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것은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내가 상간녀소장 혹은 상간남소장을 받아 피고의 입장이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성급하게 대응하고 바로 의견을 상대방 부부에게 표출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길이며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시작 김혜민 세종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