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민주 471억 자유한국 330억 국민 422억여원 19대 대선 선거비용보전액 지급
  • 총 청구액 1,267억여 원 중 현지실사 등 통해 26억4천여만 원 감액
  •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 선거비용보전액 1,225억여만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 6천여만원 등 총 1,240억 6천여만원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개 정당으로, 청구액 1,251억 4천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대선 후보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0%에 미달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해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9억 9천여만 원, 자유한국당 11억 3천여만 원, 국민의당 5억 1천여만 원 등 총 26억 4천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 제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보전청구액

    (A)

    감액

    (B)

    보전금액

    (C=A-B)

    보전율

    제한액

    대비

    청구액

    대비

    계

    125,144,372

    2,644,178

    122,500,194

         81.8

    97.8

    더불어민주당

    48,166,355

    994,239

    47,172,116

    94.5

    97.9

    자유한국당

    34,197,135 

    1,132,467

    33,064,668

    67.1

    96.7

    국민의당

    42,780,882 

    517,472

    42,263,410

    83.9

    98.8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994,000,000원이다.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천여만원, ▲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1천여만원, ▲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천여만원, ▲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었다.

                    ≪ 제19대 대선 보전비용 정당별 감액사유 ≫       (단위: 천원, %)

    구  분

    계

    비 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계

    2,644,178

    100

    994,239

    1,132,467

    517,472

    통상 거래가격 초과

    1,323,044

    50.0

      608,968

      515,355

    198,721

    미보전대상

    317,237

    12.0

      122,103

    114,379

      80,755

    법정수당·실비 과다지급

      97,376

    3.7

    28,820

      27,685

      40,871

    기 타

    906,521

    34.3

    234,348

      475,048

    197,125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 6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 제19대 대선 국가부담비용 지급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청구액

    부담금액

    부담율

    청구액

    부담금액

    부담율

    계

    987,309

    987,309

    100

    584,630

    573,706

    98.1

    더불어민주당

    144,641

    144,641

    100

    188,788

    188,788

    100

    자유한국당

    155,000

    155,000

    100

    -

    -

    -

    국민의당

    144,190

    144,190

    100

    -

    -

    -

    바른정당

    89,710

    89,710

    100

    -

    -

    -

    정의당

    143,990

    143,990

    100

    -

    -

    -

    민중연합당

    146,761

    146,761

    100

    206,501

    206,501

    100

    통일한국당

    53,378

    53,378

    100

    -

    -

    -

    한국국민당

    109,639

    109,639

    100

    189,341

    178,417

    94.3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9월 26일 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17-07-19 16:18]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