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위협 체불임금, 양육비, 전세사기,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건수 3년간 지속 증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사건 통계··국민 법률안전망 역할 강화해야
  • [한국법률일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법률구조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법률구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가장 접수 건수가 많았던 임금체불 사건은 2022년 61,757건, 2023년 61,379건이었던 것이 2024년 74,00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82,532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에 법적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시적 지표로서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체불 구조 사건의 증가는 국가 전체의 임금체불 통계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처리된 임금체불 총액은 2조448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고,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3천212명이었다. 2025년에도, 7월까지 누적된 체불임금액만 1조3,421억 원, 피해 근로자 수는 17만3천53명에 달하고 있다.

    양육비 구조 사건은 2022년 4,886건, 2023년 6,026, 2024년 7,355건을 기록하더니, 2025년에는 8,835건으로 3년 만에 18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률구조공단은 한부모·이혼 가정 증가와 맞물려 자녀 양육권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채무자대리인 구조 사건은 2022년 4,511건, 2023년 3,249건, 2024년 3,097건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9,885건으로 폭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 등에 빚을 진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독촉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대리인 구조 사건의 급증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고 있고,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세사기 구조 사건은 2023년 53건에서 2024년 823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에도 941건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누적 인원은 33,978명이고, 신청자 중 피해자 인정 비율은 64.1%다.

    법률구조공단은 전세사기 구조 사건의 급격한 증가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직접 연관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주요 민생사건 법률구조 통계는, 노동시장의 불안이 임금체불을, 가족 해체의 증가는 양육비 분쟁을,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규제 실패는 전세사기로, 그리고 이러한 민생 위기는 결국 감당 불가능한 가계부채 문제의 급증으로 귀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가 법률구조의 안전망은 감당 가능한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0-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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