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소송 2심
  • 정보공개센터 “공개 지연은 시민의 알권리 외면, 불필요한 상고 중단 즉각 공개해야”
  • [한국법률일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김유승, 권혜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김형배 부장판사)는 2일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재해 발생일, 사업장 업종, 사망자, 부상자 수 등은 공개했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원·하청 기업명과 담당 감독관 성명 등은 비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10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4년 10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업에 귀책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원고가 홈페이지 게시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확정 판결 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공개될 경우 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돼 객관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이는 정보공개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가능성 또한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명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면서, “이로써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두 차례 연속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알렸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해도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법원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일치하므로 상고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면서,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책을 통해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짚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불필요한 상고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의 거듭된 판결과 종합대책의 취지에 따라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기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만약 고용노동부가 상고를 통해 정보공개를 지연시킨다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하는 대로, 해당 정보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수행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0-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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