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 등 카페 설비를 강매하는 등 가맹점 갑질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메가MGC커피’ 가맹본부에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 운영사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키고,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며,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92억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 8. 19.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모바일상품권이란 일정금액 한도 내 또는 특정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전자형 상품권으로, 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등에서 판매된다.
앤하우스가 2020. 7. 24.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어떠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2018. 1월부터 2019. 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9천만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천6백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단, 상품권 발행 초기인 2016. 8. ∼ 2017. 12. 기간의 경우 앤하우스의 관련 자료 폐기·미보관으로 수수료 부담 내역 파악이 불가했다.
한편,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했다. 가맹본부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유통·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사전 협의도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5억 원을 부과했다.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앤하우스는 2019. 12월부터 2025.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앤하우스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 ~ 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해당 제품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7억 원을 부과했다.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앤하우스는 2022. 5월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2022. 5월 당시 가맹점주로부터 아래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1년간의 판촉행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 또한 길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 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 동의서에 근거해 앤하우스는 2022. 7. 7.부터 2023. 12. 30.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개별적 동의 없이 총 120회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가맹점주들이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고 이는 통상적인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판촉행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간의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로부터 단순히 포괄적 동의만 받아 두고 개별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굳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