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의 장점과 주의점···한아경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빠르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결렬 시 소송기간 길어지고, 가압류·사전처분 문제 유의
  •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 절차 중 하나로 보통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다 됐거나, 세부적인 내용만 조율하면 충분히 합의가 성립할 수 있을 때 조정이혼을 신청한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 함에 있어 우선 합의부터 시도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조정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되도록 조정은 반드시 한차례 이상은 거치도록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좋은 절차이지만 무턱대고 조정이혼부터 신청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면서, 조정이혼의 장점과 주의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빠른 이혼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중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조정이혼의 장점은 빠른 이혼에 있다. 양 당사자 모두 소송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빠른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실한 효력
    조정이혼은 소송절차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라는 문서가 나온다.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처럼 합의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투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주의점
    다만 위와 같은 장점에도 무조건 이혼소송이 아니라 조정이혼부터 하고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조정이혼부터 신청하게 될 경우 조정이혼이 결렬됐을 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소송절차를 통해 가압류 및 사전처분 신청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못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조정이혼의 장점 및 주의점에 유의해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글쓴날 : [25-10-01 09:16]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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