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분쟁조정 각하율 주택 39%, 상가 48%···임대인 조정 거부 시 제도 유명무실
  • 이건태 의원 “피신청인 불응 시 사실조사 기반 ‘조정 권고안’ 등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 [한국법률일보]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경제적인 임대차 분쟁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임대인의 거부권 남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로 한국부동산원과 LH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초선)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 분쟁 2,439건(조정 진행 중 제외) 중 38.7%(945건)가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각하됐고, 같은 기간 상가임대차 분쟁 역시, 595건(조정 진행 중 제외) 중 48.2%(287건)가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하 사유의 절대다수는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였다. 주택임대차 분쟁은 각하 945건 중 80.5%(761건), 상가임대차 분쟁은 각하 287건 중 89.9%(258건)가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로 각하됐다.

    현행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절차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로 인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어렵사리 조정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성공률은 저조했다. 주택임대차 분쟁의 조정 성공률(조정 성립+화해 취하)은 2021년~2023년 40%에서 2025년 8월 기준 38.8%로 하락했다. 상가임대차 분쟁 성공률 또한 2021년 45.6%였던 것이 올해는 32.4%에 그쳤다.

    이건태 의원은 “각하 사유의 80~90%가 피신청인의 거부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다.”라면서,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제도적 허점이 애타는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위원회가 사실조사에 기반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권고안이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피신청인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9-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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