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과 위자료 증거···배지현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 가정법원은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정황과 진술 종합해 위자료 인정
  • 대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A씨는 혼인기간 동안 반복된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증거들은 남편이 이미 지웠거나 특별히 모아둘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크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법원과 다르게 민사법원 특히 가정법원은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편이다.

    이에 대해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생각보다 그리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엄격하게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민사 혹은 가정법원은 전체 사건의 스토리라인을 살펴보고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증거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없어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은밀한 메시지, 주변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1~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하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경찰 출동 기록, 병원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역시 중요한 정황 증거다. 가정폭력이나 폭언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거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거나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서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도 진단서가 있다는 내용만으로도 위자료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시작의 배지현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좀 더 참고 증거를 모아야만 한다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증거 때문에 망설일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배지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글쓴날 : [25-09-29 09:44]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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