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오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문신(타투) 시술이 마침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한 이후 33년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국회는 9월 25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문신사법안’을 재적 298인,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그간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료인이 아닌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
1992. 5. 22. 대법원은 문신은 침습행위로 인한 질병 전염 우려 등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은,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의료법’·‘약사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해 문신사의 시술을 허용하는 한편,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업소만 허용했다.
즉,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 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고,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 임시등록 및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면서,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3선) 의원은 “정말 오래걸렸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이후 16년 만이다. 끈기와 설득의 힘으로 오늘 문신사법이라는 성과를 끝내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분들은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팝, K-컬쳐, K-뷰티를 넘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