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방식···곽형규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목록 정리, 재산분할 방법, 기여도
  • 이혼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혼인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혼인생활 동안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자료야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재산분할은 그 상한선의 정함이 없으며 그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혼소송 시 가장 집중해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보통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역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절차들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시 법원은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까.

    법무법인 시작 곽형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축은, 첫 번째로 재산목록의 정리이고, 둘째로 재산분할의 방법이며, 셋째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의 방식을 설명했다.

    재산목록의 정리

    법원은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 각자의 재산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를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허위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법원은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끔 명령을 내리고 허위 작성 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바,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할 때는 재산분할을 염두해 두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 방식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큰 몫을 차지 하는 것은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남편과 부인 어느 한쪽이 부동산 명의를 단독으로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은 그만큼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정산받게 된다. 부부 모두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공동명의로 놔두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재산분할의 방식에 대한 입장을 서로 밝히는 것부터 법원은 재산분할을 정리한다.

    재산분할 기여도

    전체 재산 중 내가 얼마를 가져갈지 비율을 정하는 것이 재산분할 기여도이다. 이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 가장 다툼이 클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50%에 수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재산분할의 규모 및 구체적인 금전 출처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정보만 믿고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50%라고 믿으면 안된다.

    법무법인 시작의 곽형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긴 호흡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시작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혼을 안할 수 있다면 안하는 것이 좋겠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곽형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글쓴날 : [25-09-25 13:37]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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