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로그 계정 사 매크로로 광고글 상위노출 광고대행사 대표···징역 1년, 추징 23.5억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한도 판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죄
  • [한국법률일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블로그 광고글이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 입력해 온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와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과 억대의 추징금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대행사 ㈜A컴퍼니의 대표이사 이모(80년생, 남)씨에게 이달 10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2,650,75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송한도 판사는 함께 기소된 B닷컴 운영자이자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인 C씨(81년생, 남)에게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574,98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와 업무방해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했다.

    송 판사는 양형 이유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인 피고인들은 포털사이트 블로그 상위에 노출될 목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수한 타인의 계정에 블로그 글을 게시한 후 검색화면 상당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댓글, 스크랩, 공감, 방문 수를 증가시켰고, 피고인 C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으며, 계정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은 타인의 계정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피고인 이모씨는 블로그 검색 상단 노출 이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검색어 작업 범행도 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상업성 글들의 노출이 증가하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일반 사용자들 역시 원하지 않는 상업성 글들에 노출되고, 신뢰도 낮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간접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송한도 판사는 이어 “현재 온라인 광고시장이 과열돼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는 블로그 검색 상위에 노출이 어려워졌고, 많은 온라인 광고업자들이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연히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또는 연관검색어의 변경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은 단순히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건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고대행업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허위로 입력한 스크랩, 댓글, 공감, 방문 수가 수백만 건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9-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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