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대표자 백미순·진영종·한상희)가 23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에 의한 내란종식 지연 사태’를 엄중히 인식해 내란 사건의 신속 재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있는 법관을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꾸리며, 해당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조치로 당연하다.”면서, “문제는 2심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내란 사건의 1심을 주로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판사)와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지귀연 재판장은 “모든 변론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은 매우 크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며 황당한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특혜성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정 뒷문 출입 허용, 궐석재판 진행 등 편향되게 재판을 운영해 비판받아 왔다. 급기야 지난 19일에는 김용현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여 해당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다.”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정말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법원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형사합의25부에 일반 사건을 전담할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판사 1명을 추가한다고 해서 더 신속한 재판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의 ‘말’만을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변론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개인적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사법부 차원의 약속과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귀연 재판부의 모든 형사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등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 ‘내란 종식이 법원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근본까지 흔들린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법원은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실효성 있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논평은 단순한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그리고 사법사상 가장 빨랐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등 일련의 사태로 증폭된 사법 불신에 대한 총체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