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250개 사업장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 임금 정기일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 [한국법률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월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 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4년부터 처음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접수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조사 진행 중 등으로 근로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근로감독 대상도 2024년 151개소 보다 대폭 확대해 250개소에서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9-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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