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9월 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점검 사항을 담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지난달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 계약의 전 과정을 1. 전세 물건 찾기, 2. 전세계약 체결, 3. 잔금 지급 및 입주의 세 단계로 나눠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점검 사항들을 제시한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전세 시세, 선순위채권 유무, 건축물대장(위법건축물 여부)과 건축물 현황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채권(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이나 신탁등기의 경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것을 명시해, 등기부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최근의 신탁사기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와 소유자와의 계약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가짜 임대인이나 무자격 중개사로 인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잔금 지급 및 입주 단계에서는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특약 이행 여부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독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날 오전 0시’라는 시간적 간극은 임차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 당일 아무리 빨리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인이 그날 곧바로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그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는 악의적인 임대인이 이사 당일의 공백을 노려 사기를 저지르는 주요 수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를 특약을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 받아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는 위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고,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