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노동자 105명 임금·퇴직금 14억 체불, 법인자금 개인돈처럼 유용 의료법인 이사장 구속
  • 부산북구·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
  • [한국법률일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영악화를 핑계로 간호조무사 등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법인 자금은 개인의 쌈짓돈처럼 유용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은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과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등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두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했다.

    계좌추적 결과,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의 운영비로 의료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고,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A씨는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109조는 근로자 임금 지급과 퇴직 시의 금품 청산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고용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려 체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업주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해 체불한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에 이어 같은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양형 가중 사유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이달 2일 ‘임금체불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감독 강화, 체불 청산지도, 선제적 지원책 등과 함께 제재 강화 방안으로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현행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병행,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 제한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9-17 10:45]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명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