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시 양육권 지정과 경제적 요소···김주익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요즘은 맞벌이 시대다. 아이를 가져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외벌이를 하는 전통적 가정보다 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이는 가정들이 많다. 어쨌거나 아이는 양육해야 하는데 이때 남자와 여자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결국 엄마 쪽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인 상황에 놓이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그 후 1~2년의 시간 만 흘러도 다시 예전과 비슷한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이혼을 할 때도 경제적인 부분이 약한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지 여부가 가장 마음에 걸리게 된다.

    울산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양육권 지정과 관련해 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는 오해다.”라고 조언한다.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이 얼마 전 진행했던 사건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울산의 젊은 부부가 지역 대기업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 6년 차에 자녀 3명을 낳았다. 부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부 소진했고 결국 어린 자녀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다. 이 부부는 결혼 전 시부모가 마련해 준 8억 원 정도 시세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인분이 처음 상담 오셨을 때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자신이 경력이 단절됐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직업 및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 3명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였다.”면서, 이 사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부인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경제적인 요소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상황과 다르게 경제적인 요소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부인은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게 됐고, 양육비는 자녀가 3명인 점 때문에 남편의 월 세후소득의 2/3 정도로 책정되었다면서,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경제적으로 남편분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흔히들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는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양육권을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
  • 글쓴날 : [25-09-12 15:33]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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