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개인회생 중 실직과 건강 악화로 변제계획 이행 불가 채무자에게 특별면책 결정’
  • 춘천지방법원 배성준 판사 ‘청산가치 이상 변제, 고령·건강악화로 재취업 불가한 70대 채무자’···법률구조 사례
  • [한국법률일보]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과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특별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배성준 판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70대 채무자측의 특별면책 신청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을 근거로 지난 7월 23일,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했다.

    70대의 A는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월 114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는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 간 변제했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

    A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는 다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A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 지 여부였다.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A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면책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배성준 판사는 채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A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했다.

    이 사건에서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라면서, “공단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도 지원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9-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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