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 3선)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이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에는 6월까지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층에 연 3,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인에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 원리금 총 약 11억 원을 취득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34명을 2025년 4월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이자율 2,000%로 13.4억 원을 비대면 대출하고, 채무를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특정부위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 등 14명을 2024년 2~4월에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 성남중원경찰서는 피해자 149명 상대로 나체사진 전송 조건으로 소액 대출 후, 이자를 연체하자 자위 영상 등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조직 총책 등 6명을 2023년 6월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면서,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