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광고로 풍력발전기 설치 계약 후 농민에게 공사대금소송건 무자격업자···계약 무효
  • 대전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 공사대금청구 기각, 피해 농민 구제 판결
  • [한국법률일보]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을 상대로 풍력발전기 설치 허위 영업을 한 무자격업자가 제기한 공사대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농민이 항소심에서 법률구조를 통해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 김주연·서재석 판사)는 풍력발전기 설치업자가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업자 B는 농민 A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 원 납부 시 국가보조금 3천만 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천만 원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B는 A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A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를 대리해 이 항소심에 응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가 정부보조금 지원 및 고효율 보증, 정품·인증 설비 사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가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A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했으나 B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으므로 무효다.”라고 항변하면서,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고, B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이며, B는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공사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 수행 자격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단하면서 A의 항소를 인용했다.

    이 소송에서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해 금원을 편취하는 일부 무자격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이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허위·과장 정보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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