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밀쳐 상처를 낸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허위 증거가 밝혀져 혐의를 벗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은 폭행 혐의로 고소된 30대 남성 A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A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A를 고소했다.
B는 고소장에서 “A의 폭행으로 목과 팔,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고, A는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는 “당시 술에 취한 B가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이를 막는 과정에서 어깨를 잡거나 팔을 잡는 정도의 행위만 했을 뿐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B와 함께 귀가하기도 했다.”면서,“아울러 주취폭력 또한 B씨가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거짓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멍 사진 등을 보면 피의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신체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중 일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나 미용 시술에 따른 상처임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착용 복장,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툼이 있었던 정황, 출동경찰관의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몸에 생긴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인지, 사건 발생 이전에 생긴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유승진 변호사는 “B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이후 허위 증거까지 만들어내며 A씨를 맞고소했다.”면서, “경찰도 B씨가 고소 취하 합의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