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주)는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백만 주(지분 39.92%)를 ’23. 6. 2.부터 ’24. 7. 7.까지 약 13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 중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01)’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조치에 대해 한화 측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화그룹 계열의 대기업인 한화임팩트(주)는 친환경 에너지와 혁신기술에 투자하는 투자 사업과 고순도 테레프탈산의 제조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대표자는 김동관, 문경원이고, 한화에너지(주)가 52.1%, 한화솔루션(주)가 47.9%의 지분을 갖고 있다.
1988. 5. 19. 삼성종합화학으로 설립해 2004. 1. 1. 지주회사 전환했다. 2015년 5월, 한화에 인수되면서 한화종합화학으로, 2021년 9월 한화임팩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4.12.31. 기준 자산총액은 6조6,489억44백만 원, 부채총액 1조4125억46백만 원, 자본총액 5조236,3억98백만 원, 매출액은 2조1220억5백만 원, 당기순이익 978억74백만 원을 기록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