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범위 확대·노동쟁의 범위 확장·손해배상청구 제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가결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대화 촉진법·진짜 성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한국법률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무산되었던 ‘노란봉투법’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24일(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명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접고용 근로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법에서는 사용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법을 개정해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각각의 책임범위를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사용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은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다만,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추정조항’이 도입되지 못했고, 사내하청을 준 자의 사용자성도 법안에 명시하지 못했으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민변은 “오늘의 노란봉투법은, 지옥 속에 삶을 놓았던, 그렇게 고통 받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 빚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임은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나아가 미처 개정하지 못한 입법상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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