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윤 거부 ‘방송법·농안법·양곡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소규모주택정비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15개 법률 공포안 의결
  • [한국법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8월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15개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방송법·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정리한 이날 국무회의 의결 주요 법안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법’은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미의결 시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하도록 하며,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6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어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26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공항시설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와 조류충돌 위험성평가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6년 2월부터 시행된다.

    ‘농안법’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된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역시 2026년 8월부터 시행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8-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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