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로펌 지정제·업무정지·과태료 상향되나···서울변호사회, 법무부에 ‘네트워크 로펌’ 제재 제도개선 의견
  • 네트워크 로펌의 부실 수임 문제···실효적 제재 방안 도입 촉구
  • [한국법률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14일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과 관련해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의견서에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에서 부적절한 수임사무 처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징계제도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담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형태의 로펌으로 법무법인 YK, 법무법인(유) 대륜, 로엘 법무법인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네트워크 로펌의 주요 문제 사례로는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소통이 단절되거나, ▸위임계약 체결 후 수일도 지나지 않아 관련 사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착수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것처럼 광고해 사건을 수임한 뒤,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사례,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것처럼 과장 광고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 ▸상담, 수임, 서면작성, 변론 등 각 단계가 단절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에서 2024년에는 206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사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01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최근 4년 2개월간 2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 중 특정 네트워크 로펌 3곳에 대한 신청 건이 100건을 기록할 정도로 피해 민원이 특정 로펌에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징계개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네트워크 로펌이 소속 변호사 수, 수임사건 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징계 사례가 나타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네트워크 로펌에서 우리 회의 징계개시 신청 결정에 대해 우리 회 조사위원회 위원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네트워크 로펌이 우리 회 조사위원 등 관계자들을 회유,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징계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세 가지 핵심 제도 개선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첫째,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이다. 네트워크 로펌 내 개인 구성원에 대한 업무정지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해당 로펌 전체의 사건 수임을 제지할 수 없으므로, 일본 변호사법의 예에 따라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일명 ‘불량로펌 지정제도’) 시행 협조다. 서울지방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근거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도입 검토 중인 있는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에 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동 제도는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잠재적 의뢰인에게 사전에 알려 국민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셋째,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 대폭 상향이다. 현행 변호사법의 과태료 상한은 ‘3천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네트워크 로펌의 매출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는 수준이므로, 로펌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억 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소속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설문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건강한 법률시장 질서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로펌들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특히 2024년 로펌 매출 순위에서 법무법인 YK가 1,547억 원으로 7위, 법무법인(유) 대륜이 1,127억 원으로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16 01:16]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