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현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은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SNS를 통해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합니다.”라고 알리면서,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합니다.”라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도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용자와 경비처우급 S2급인 형기 5년 이하의 수형자를 동시에 수용·관리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