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9억, 국민의힘 54억, 조국혁신당 11.2억, 개혁신당 3.5억, 진보당 3억,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913만여 원 등으로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①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②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조국혁신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③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개혁신당, 진보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④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