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장기 고금리 채권추심 당한 대부업체 채무자···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 대구지법 포항지원 김두홍 부장판사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없어,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지급부분 부당이득 반환해야”
  • [한국법률일보] 20년을 넘어 장기간 과도한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을 당한 채무자가 소송구조를 통해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3민사단독 김두홍 부장판사는 채무자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3,9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는 2002년 9월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 205만 원을 추심했다.

    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2024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결국 D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추심했다.

    이에 A는 D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A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한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①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금전 교부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②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율인 연 24% 내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심한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추심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두홍 부장판사는 “A의 채무조정합의가 2018년 9월 효력을 잃었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3월에 D대부업체가 추심 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D대부업체의 채권추심 행위가 현저히 부당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소멸시효 완성과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두홍 부장판사는 최고이자율 초과 추심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금전이 교부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면서, “2018. 9. 6. 이후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인 연 24% 내지 연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례다.”라고 평가했다.

    이상화 변호사는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체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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