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리막길 정차 중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피의자된 30대 남성···‘무혐의’
  • 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고소···경찰 불송치 결정
  • [한국법률일보]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강원홍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던 차량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주차돼 있던 A씨 동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화물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B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데, B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

    B보험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감정서에는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보험사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이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험사기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연 변호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A씨로서는 보험사 측의 주장과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했다면, 이번 사고가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았을 것”이라면서,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과 충격이 완화된 이유, 충돌 부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증명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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