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소지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내려진 연습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로주행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고,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인 A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A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는 전동킥보드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면허 취소로 인해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재결에 대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범칙금 10만 원(음주측정 거부시 13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2인 이상이 탑승하면 범칙금 4만 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