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특허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심판-조정 연계사건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우선·신속심판 제도 개편, ▶적시제출주의 절차 보완 등이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유연한 해결을 돕기 위해 도입된 ‘심판-조정 연계제도’의 활성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국선대리인의 조정회의 참석은 심판 절차상의 구술 심리로 간주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이후 조정 기간 및 조정 성립 이후까지 국선대리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우선·신속심판 제도도 개편됐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