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한무근 변호사, 김학민 교수 위촉
  • 국회의원 겸직·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 [한국법률일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에 한무근 변호사와 김학민 순천향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종신 명예교수(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과 한무근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전 창원·춘천지검장)의 윤리심사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국회법 제29조와 제29조의2 제46조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여부 결정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심사 시,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직결되고, 국회의원의 청렴과 공정은 입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속에서 일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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