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국가 상소취하·포기 결정
  • 항소·상고심 진행 중 사건, 국가 상소취하, 1심 재판 중 사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이 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27건(원고 200명), 상고심 13건(원고 160명) 등 총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이 1심 21건(원고 147명), 항소심 18건(원고 198명), 상고심 3건(원고 32명) 등 총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과거 국가가 책임있는 강제수용,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 등으로 이들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아울러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으며,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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