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정비사업이었던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총 64만 6천 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 3천 건이 정비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 7천 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됐다.
‘관리누락재산’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으나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 4천 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총 162만 3천 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정비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 2천 건(정비율 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인 ‘토지대장(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부(대법원)’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관계자는 “관리누락재산 정비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로 이어질 수 있게 돼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누락재산의 주요 정비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을 새롭게 등재한 경우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지자체의 대장 정비를 지원한 적극행정 사례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