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지도 중 “야 이 새끼야”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불기소 처분
  • 학교폭력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훈계하자 정서 학대로 신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 [한국법률일보]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교사 A에게 이달 7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A교사는 올해 1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학폭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가해 학생 부모 측에 의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학생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A교사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학폭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지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학대로 볼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면서, “훈육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 강솔 검사는 “A교사가 교사로서 학폭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

    강 검사는 “A교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 과정은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면서, “조사 진행 도중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볼 때 A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교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A교사는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A교사는 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교육상 필요와 동시에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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