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단 수강생에 1억 손해배상청구소송···학원 전부 패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1·2심 모두 수강생 승소,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건도 불기소·항고기각·재정신청 기각
  • [한국법률일보] 온라인 강의 후기글을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법률구조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 장성학·이준철 판사)는 학원운영자들이 수강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는 2022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B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A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글을 올리자, A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로 인해 A는 B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강의 운영자인 B등은 A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억울함을 느낀 A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를 대리해 이 소송에 응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댓글이 단순한 이용 후기 표현인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재판에서 원고들은 A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매출 감소 및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의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 이광열 판사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댓글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B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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